자원개발 공기업의 해외사업 탄력받는다
동 규정은 해외에서 에너지·자원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공기업 등의 해외사업 경영의 자율성과 탄력성을 부여함으로써 공기업 등의 해외사업을 촉진하고 경쟁력을 높이고자 제정
□「공기업 등의 해외사업 촉진에 관한 규정」주요 내용
ㅇ 인력·조직 운영의 자율성 보장(제4조)
- 해외 고급 기술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국제 인력시장에서의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보수규정 적용 가능
* 해외 고급 기술인력 : 해당 분야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증을 소지한 후 3년 이상 관련 분야에서 실무경력이 있는 자
* 국내외 보수격차를 해소함으로써 해외 고급 기술인력의 유입을 촉진
- 불가피한 해외사업 추진으로 긴급히 인력을 채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원 외 인력으로 해당 필요 인력 채용 가능
*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확보함으로써 차질없는 해외사업 추진이 가능
ㅇ 해외사업 경영의 탄력성 부여(제5조)
- 특정한 해외사업에 대한 정보 수집, 계약 협상 및 체결 등을 위하여 에이전트 고용 가능
* 에이전트 : 해외사업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여 제공하거나 계약의 협상 또는 계약 체결을 알선·중개
* 전문성과 노하우를 보유한 에이전트를 활용함으로써 효율적인 해외사업 추진이 가능
- 국내외 다수기업으로 공동사업기구(해외사업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외사업을 추진시 민간기업 지분합계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컨소시엄에서 정한 절차를 우선 적용
*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해외사업의 적기 추진이 가능
ㅇ 해외사업 관리·감독 업무의 탄력적 운영(제6조)
- 특정 해외사업이 고의 또는 중과실이 아닌 사유로 실패한 경우 해당 사업 책임자의 성실한 직무수행 노력 등을 참작하여 해당 사업의 중단 또는 실패에 대한 책임을 면제 또는 경감
* 장기간이 소요되고 리스크가 큰 자원개발사업의 특성상 성실한 사업 수행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중단 또는 실패할 수 있으나 이 경우의 책임을 우려 소극적으로 대응 → 적극적인 해외사업 추진 환경 조성
동 규정 시행으로 자원개발 공기업 등이 해외사업을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써 자원개발 공기업 등의 해외사업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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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자원개발총괄팀 백두옥 팀장, 김종주 서기관 2110-54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