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국회검토보고서 관련 보도에 대한 입장
한미 FTA에서 한국만 부담하는 의무가 미국만 부담하는 의무의 8배라는 분석은 객관적이고 타당한 분석이라 보기 어려운 아래의 오류를 담고 있습니다.
ㅇ 한국이 55개의 일방의무를 부담한다는 주장은 “Korea shall"로 시작하는 문장 숫자를 기계적으로 계산한데 따른 것임.
① 협정상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내용을 담고 있는 유보리스트와 의무를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유예조항에 포함되어 있는 "Korea shall" 문장들을 우리의 일방의무로 계산하는 것은 부적절함.
(예: 법률, 회계, 세무 서비스의 단계적 개방에 따른 Korea shall만도 10건)
* 검토보고서처럼 기계적으로 계산한다면 우리측이 일체의 유보를 달지 않은 완전개방을 하거나 유예 없이 발효일 후 바로 이행하는 것으로 협상하였다면 "Korea shall"이 전혀 없게 되어 우리측에 유리한 협상결과라고 분석하는 모순적 결론에 도달
② 내용상 일방적 의무 규정이 아닌 비구속적 표현(shall endeavor, shall to the extent practicable) 등도 계산.
ㅇ 또한 한미 FTA에 대해서는 본문과 서한 내용을 모두 계산한 반면 미국과 제3국간 FTA의 경우는 서한은 제외하고 본문만을 대상으로 하여 동등한 분석이라고 보기 어려움. 예를 들어 호주의 경우 “Australia shall~"로 표기된 일방의무 사안이 6건이라고 하나 동 건은 본문만 계산한 것이며, 서한까지 포함할 경우 16건임.
ㅇ 한미 FTA 2.13조의 특산품 규정처럼 “Korea shall~", "US shall~"로 이루어져 있더라도 우리나라는 법령을 개정하지 않는 반면 미국은 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 기계적으로 Korea shall이라는 문장이 들어간 숫자만을 기준으로 의무 부담 숫자를 계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자동차 세제개편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의문이 있다는 분석에 대하여, 국회의 한미 FTA 비준동의를 통해 한미 FTA 내용에 대한 국회의 승인이 이루어지면, 자동차세제 관련 협정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개별소비세법과 지방세법을 개정하게 되므로 이를 위헌이라 할 수 없습니다.
ㅇ 지금까지 조약을 통해 관세 등 세제 문제가 꾸준히 다루어져 왔고, 실제 97년 WTO 주세분쟁을 통해 우리 국내주세제도도 개편된 바 있음. 여타 FTA(미-칠레, 미-싱가폴 FTA 등)에서도 칠레의 자동차세, 싱가폴의 주세 등이 개편된 바 있음.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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