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여성회관, 무료예식 신청받습니다
지원대상자는 부산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시설사용료 면제대상자이면서 혼인중인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적용을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모·부자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보호대상자
□ 장애인(1~3급) 및 부양가족
□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생활이 곤란한 동거부부
□ 결혼이민자로서 결혼식을 하지 못한 사람
등이며 최종 10쌍을 선정하여 4월8일까지 개별로 통보할 예정이다.
지원내용은 예식장, 신부미용실, 폐백실 등 시설사용과 신부드레스, 턱시도, 신랑·신부화장, 부케, 사진(8판), 피아노연주, 주례, 비디오, 예식·폐백 도우미 등 예식 부대비용 전반을 지원하며 청첩장, 폐백음식, 식사는 제외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면제대상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이며 신청서는 여성회관 홈페이지(http://woman.busan.go.kr)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고 기타사항은 여성회관(☎610-2005)으로 문의하면 된다.
부산시 한 관계자는‘행복한 웨딩마치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떳떳하고 건강한 가정을 육성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꼭 수혜를 받아야 할 대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웹사이트: http://www.busan.go.kr
연락처
부산시 여성회관 051-888-2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