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 국산 보안서버용 인증서 발급 개시

서울--(뉴스와이어)--금융결제원(원장 김수명)은 오는 2월 25일부터 국산「보안서버용 인증서(yessign SSL인증서)」발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보안서버용 인증서」는 인터넷 상에서 개인정보를 암호화하는데 필요한 인증서로서, 인터넷 사이트를 관리하는 사업자가 보안서버를 구축하면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여 고객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부각시켜 기업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그 동안 대다수 국내 인증기관들이 로얄티를 지급하는 외국산「보안서버용 인증서」를 발급하여 왔으나, 이번에 금융결제원이 로얄티를 지급할 필요가 없는 국산 인증서를 발급하게 됨으로써 인증서 가격이 낮아져 이를 이용하는 웹사이트 운영사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인터넷 쇼핑몰 등 개인정보를 다루는 웹사이트에 보안서버를 구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위반사실이 적발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 SSL(Secure Socket Layer) : 웹사이트 운영사업자의 웹서버와 고객 PC상의 웹브라우저(인터넷 익스플로러 등) 사이에서 송수신되는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기술

웹사이트: http://www.kft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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