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장애인편의시설 개선비 지원
이는 아직도 우리사회 많은 건축물 등에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미비로 장애인들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창원시가 이 사업을 펼친다고 22일 밝혔다.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1998년 4월 11일 이전 건축된 건물 중 다중이용시설로 건축면적 2000㎡ 이상인 민간시설에 한해 해당시설이 장애인화장실,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경사로 설치 및 보완), 출입구 정비 등 대상시설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할 경우 1개소당 설치비용의 70%까지(상한액 700만원)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이달 21일부터 3월 10일까지이며, 지원을 원하는 대상시설은 신청서 및 편의시설 설치계획서 등을 첨부해 건물 소재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당사자, 편의시설 전문가, 건축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현장 심사 및 우선순위 대상시설 확정 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장애인편의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1998년 4월 11일 시행되면서 모든 건축물 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했으나 법 시행전 민간건축물 등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 설치율이 낮은 실정이다.
창원시관계자는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은 장애인이 생활하는데 겪어야 하는 많은 어려움을 최소화 시켜주고, 장애인 스스로가 아무런 불편없이 우리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다”고 밝히고 “이번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지원사업의 설치비 지원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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