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장애인편의시설 개선비 지원

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는 장애인의 편의시설 확대를 통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도모하기 위해 올해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전국 최초 민간다중이용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개선비를 지원한다.

이는 아직도 우리사회 많은 건축물 등에는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미비로 장애인들이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감안해 창원시가 이 사업을 펼친다고 22일 밝혔다.

장애인편의시설 개선 지원사업은 1998년 4월 11일 이전 건축된 건물 중 다중이용시설로 건축면적 2000㎡ 이상인 민간시설에 한해 해당시설이 장애인화장실,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경사로 설치 및 보완), 출입구 정비 등 대상시설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할 경우 1개소당 설치비용의 70%까지(상한액 700만원)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이달 21일부터 3월 10일까지이며, 지원을 원하는 대상시설은 신청서 및 편의시설 설치계획서 등을 첨부해 건물 소재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면 된다.

신청한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당사자, 편의시설 전문가, 건축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현장 심사 및 우선순위 대상시설 확정 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장애인편의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1998년 4월 11일 시행되면서 모든 건축물 등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이 의무적으로 설치되기 시작했으나 법 시행전 민간건축물 등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 설치율이 낮은 실정이다.

창원시관계자는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은 장애인이 생활하는데 겪어야 하는 많은 어려움을 최소화 시켜주고, 장애인 스스로가 아무런 불편없이 우리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다”고 밝히고 “이번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지원사업의 설치비 지원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웹사이트: http://www.changwo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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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행복나눔과 055-212-3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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