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댐 주변지역 관련 특별법’ 법제연구 워크샵 개최

춘천--(뉴스와이어)--강원도와 강원발전연구원은 지난해 12월 발주한 「댐 주변지역 지속발전을 위한 법제연구」용역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 댐 관련 지자체가 댐주변 지역의 문제점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갖고 향후 특별법 제정 추진시 공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제연구 워크샵을 2월 25일 경북 영주에서 개최한다.

25일, 26일 양일간 개최되는 법제연구 워크샵에는 강원, 충북, 경북 등 중부내륙 3도의 도 및 시군 관계공무원과 3도연구원의 책임연구진 등 40여명이 참석하여 현행 법령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과 이에 대응한 「(가칭)댐 주변지역 지속발전을 위한 특별법」의 제정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워크샵 주요내용은 강원발전연구원 전만식 박사의 "외국의 댐 주변 지역 활성화 사례", 강원대학교 함태성 교수의 "우리나라 보상법제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발표가 있은 후, 이어서 대구경북연구원 석태문박사는 댐 주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에 근거하여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주민의식"에 대한 연구결과를, 충북개발연구원의 배명순 박사는 그 동안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과 지원사업 결과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발표하고 이에 따른 법제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

그 동안 강원도에서는 댐 주변지역이 겪고 있는 각종 피해와 지역의 낙후에 대하여 정부차원의 적절한 보상과 댐 주변지역의 경제진흥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타 시도보다 댐이 많은 충북, 경북을 설득하여 2006. 11월 3도지사가 공동협약을 체결하였고, 댐 주변지역 관련대책 특별법 제정을 2007년 중점과제로 선정하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연구용역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07. 12월 강원도가 3도의 대표로서 3도연구원과 공동계약을 체결하였다. 연구용역과 관련한 실무협의 및 워크샵은 3도에서 순회 개최키로 함에 따라 춘천, 단양에 이어 금번 워크샵은 경북 영주에서 개최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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