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 추진
지원대상은 ▲ 사업대상지역으로 선정된 법정리내의 밭, 과수원, 초지로 쌀소득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는 제외되며, ▲지급단가는 밭·과수원은 ha당 40만원, 초지는 ha당 20만원이다.
道의 지원대상 법정리는 천안시 목천면 등 133개 법정리로 경지율 및 경사도 기준을 적용해 선정됐으며, 도서(島嶼)지역은 경지율 및 경사도에 관계없이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직불금 지원대상 농지 소재 읍·면 또는 지원대상 법정리에 연접한 읍·면에 거주하면서 직접농사를 짓는 농가로 보조금의 일부(30%이상)를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
도는 앞으로 사업추진에 대해 3월까지 대상마을 및 마을대표를 선정하고 농업인 사업신청 및 이행상황 점검등 절차를 거쳐 12월에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道 관계자는 “지난해에 조건불리직불금으로 2,295ha(5,509농가), 9억1천7백만원을 지원했다”며 “지원액 중 2억7천8백만원은 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했다”고 밝혔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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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청 농산과 소득안정담당 황민애 042-251-29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