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월부터 대중교통 이용불편 신고시 10일내 처리하여 결과 알려줘
그동안 교통불편신고 처리에 있어서 2~3개월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는 제도적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고객의 불만이 줄어들지 않음에 따라 처리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여 시민고객에 대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한 단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시는 전화·엽서·e-mail에 의한 교통민원에 대하여 자치구에 단순히 전달하는 역할에서 벗어나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규정에 의거 단속공무원이 피신고인의 법규위반사실을 직접 조사하고, 의견진술서를 받는 등 행정처분 사전절차를 신속히 완료한 후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이첩하면,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자치구에서는 행정처분 요청을 받는 즉시 최대한 빠르게 처리하여 신고인에게 알려 줄 계획이다.
※ 법규위반사실 증거 불충분으로 피신고인 의견진술 거부 등의 경우에는 기존 처리기간 적용(30일 소요)
이는 처리과정에서 자치구의 청문절차, 교통민원심의위원회 심의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길게는 3개월 소요되던 것을 사전절차 없이 자치구에서 행정처분만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10일 이내로 단축하는 것이다.
또한, 시와 자치구에서 공동 사용하고 있는 운수사업통합관리시스템의 프로그램을 보완, 시민고객에게 민원접수, 자치구 이첩, 행정처분 완료 등 민원처리 진행상황을 단계별로 신속히 자동(SMS) 안내하여 시민고객의 궁금증을 해소할 계획이다.
※ 운수사업통합관리시스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관련된 면허(등록)사항, 법규위반 단속사항, 과징금, 과태료 부과사항 등의 운수사업관련 사항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시·자치구 공동 사용
서울시에서 이첩한 사업용차량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규정에 의거 자치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치지 않고 신속히 처분할 수 있으므로 자치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심의절차도 간소화하기 위해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구성(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요청을 추진키로 하였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통불편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적정한 행정처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시민고객의 정확한 신고가 요구되므로 전화민원, 교통불편신고엽서, e-mail 신고시 신고인의 인적사항은 물론 차량번호와 당시의 상황을 자세히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해 서울시에 접수된 교통불편신고는 120다산콜센터 신설 운영으로 인하여 ‘06년 대비 54.6% 급증한 총 22,101건으로 처리기간이 1개월이내 5.4%, 2개월이내 54%, 3개월이내 40.6%로 집계됐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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