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내국인면세점, 주류 구매한도 40만원으로 확대

2008-02-25 13:12
제주--(뉴스와이어)--국내여행객들이 제주여행 시 제주공항과 항만면세점에서 구입할 수 있는 주류의 구매한도가 기존 12만원에서 40만원까지로 확대된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김경택, 이하 JDC)가 운영하는 제주 공항 및 항만 내 ‘JDC 지정면세점’은 22일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에 따라 기존 12만원 이하로 정해져 있던 주류구매한도 규정이 폐지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제주공항 및 항만면세점에서 1회 최대 구매한도인 40만원까지 주류를 구매할 수 있게 됐다. 구입 가능한 병수는 1병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구매한도 확대로 소비자들은 기존 10만원 미만의 프리미엄급 주류 뿐 아니라, ‘발렌타인 30년’ ‘로얄살루트 38년’ ‘조니워커블루 킹조지 5세’ 등 슈퍼딜럭스급 주류까지 구매할 수 있게 됐다.

JDC 지정면세점의 권오정 영업팀장은 “ 면세점 이용객들의 주류구매한도 확대에 대한 요구가 높았던 만큼 큰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면세점 매출 신장을 통해 제주국제자유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더 많은 재원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JDC 지정면세점은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 목적으로 지난 2002년 12월 개점하였으며, 지난 5년간 약 2천7백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한 국내 대표 면세점이다.

웹사이트: http://www.jdcent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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