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번 단속대상은 산림피해방지 종합대책에 의거 계절별, 테마별 단속계획에 의거 실시되는 것으로, 중점 단속대상은 고로쇠 수액의 불법채취 및 벌채지의 경계침범, 밭과 연결된 산림의 불법 산지 전용, 행위등에 대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 적발시 행위자에 대하여는 전원 사법 조치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강원도는 리·통장, 임업후계자, 산림보호지도원 등으로 구 성된 산림보호모니터링 요원 510명에 대하여 산림불법행위 신고요령 등이 수록된 업무편람을 제작 배부 함과 동시에 2월 22일까지 각 시·군별로 교육을 마쳤다. 특히 이들에게는 매월 4일 문자 메세지를 전송하여 월별 임무부여와 협조를 당부하여 산림피해 예방을 사전에 최소화 할 방침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07년도 산림피해 중 80%가 산지전용에 의한 것으로 나타나, 최근 개발수요에 편승한 불법산지전용 등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 순산활동을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앞으로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산림보호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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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청 산림정책과 산림보호담당 박규원 033-249-31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