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소비자센터, “일부 신용카드사 청약철회 설명 제대로 하지 않아”
사례) 동구에 거주하는 서모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옷과 가방을 구입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마음에 들지 않아 업체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업체에서는 반품 불가라고 명기된 약관을 근거로 서모씨의 환급 요구를 거절하여 결제했던 신용카드사에 연락했으나 신용카드사 상담원이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된 청약철회 규정은 설명해주지 않고 판매자가 취소해주지 않으면 환불이 곤란하다고 했다. 서모씨는 판매자와 신용카드사 모두 환불을 거절하여 난감해하면서 센터에 문의했다.
이에대해 소비자센터는 관련규정인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에 의하면 제품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전자상거래의 경우 7일 이내, 방문판매는 14일 이내는 판매자가 환급을 거절하더라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신용카드사 상담원이 이에 대한 안내를 하지 않더라도 청약철회기간 이내에 판매자와 신용카드사에 내용증명우편을 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관련법에 따라 통신(방문)판매업자 등이 정당한 사유없이 결제업자(신용카드사)에게 대금을 환급하지 않을 때에는 소비자는 결제업자에게 환급받을 금액에 대해 다른 채무와 상계(일방적 의사표시로 채무와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통신(방문)판매업자의 승인 취소요청이 접수되어야만 소비자에게 환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소비자센터 관계자는 “신용카드사들은 광고에서 포인트 적립, 할인 등의 서비스를 강조하나 이것은 부가적인 기능에 불과하며 신용카드의 주요기능은 대금 결제의 안정성”이라면서 “전자상거래나 방문판매와 같은 특수판매로 제품을 구입하거나 판매자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현금 결제는 위험하므로 신용카드로 결제해야 소비자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구제가 용이하며 2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3개월이상 할부로 결제하면 할부거래법까지 적용되어 신용카드 할부가 안전한 결제방법”이라고 말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ulsan.go.kr
연락처
울산시 경제정책과 윤재현 052-229-2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