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기관의 숙원사업(수표발행) 해결...새마을금고연합회 제1호 수표발행
※ 2008. 2. 29. 새마을금고연수원에서 제1호 수표발행 기념행사 예정
□ 서민금융기관 수표발행 허용 경위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은 자기앞수표 발행이 허용되지 않아 경영손실과 고객의 불편 야기
※ 이들 기관은 다른 은행의 수표를 이용하기 위하여 은행에 협력성 자금(새마을금고: 1조 2,836억원, 상호저축은행: 4,124억원, 신용협동조합: 3,071억원)을 예치하고 은행의 수표를 발행받아 고객에게 교부하고 있어 많은 기회비용이 발생하며 금융기관으로서 공신력 저하
※ 서민금융기관 이용자들은 직원이 인근 은행에서 수표를 발행받아 올 때까지 장시간 기다려야 하는 등 불편 극심(특히 인근에 은행이 없는 남한산성 정상 소재 새마을금고는 성남 시내 은행 이용에 장시간 소요)
법무부는 이들 기관의 수표 부도시 최고 5천만원까지 보장하는 관련 법률(「새마을금고법」, 「예금자보호법」, 「신용협동조합법」)의 개정에 맞추어, 이들 3개 기관의 중앙회에 수표 발행을 허용하기로 하고 「수표법의 적용에 있어서 은행과 동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
- 동 규정에서 지정된 기관은 은행처럼 자기앞수표 발행 가능
- 관련 법률의 개정 순서대로 수표발행을 허용함
단위 서민금융기관에 대한 수표발행 허용 여부는 금융감독당국의 감독능력 확충, 중앙회(연합회)의 수표 발행·결제 현황, 공신력 정착 등 제반 조건이 충족되기를 기다려 추후 검토 예정
□ 기대효과
연간 새마을금고 830억원, 상호저축은행 287억원, 신용협동조합 146억원의 기회비용 절감 및 공신력 강화로 경영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기대할 수 있고,
단위 서민금융기관은 중앙회(연합회)가 발행한 수표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즉시 고객에게 지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경영비용 절감, 서비스 강화가 가능하며,
서민금융기관 이용자들이 수표발행을 위해 장시간 대기하는 불편이 해소되는 등 이용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예상됨
법무부는 앞으로도 기업과 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를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할 예정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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