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제품 브랜드화로 마케팅역량 확대
본 사업에는 공동 마케팅을 위하여 새로운 상표개발을 원하는 경우에 지원해 주는 개발지원 사업과 개발되어 사용하는 공동상표의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지원 사업이 있으며, 5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결속한 운영체에 대하여 상표개발과 상표홍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70%를 지원한다.
사업에 참여하려면 공동상표 대표자*가 소정의 양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특히, 홍보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개발지원하지 않은 상표라도 5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 공동상표사업에 앞장서 참여하는 중소기업, 중소기업자들이 공동상표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그리고 지원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참여업체간의 결속력이 강하고, 상품특성상 공동상표로 발전가능성이 큰 상표를 우선적으로 선정하여 지원할 예정이며 또한, 선정된 업체에 대하여 상표 개발 및 홍보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브랜드 전략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금년도에 지원을 받으려면 신규 공동상표개발은 2.27.(수)부터 3.28.(금)까지, 기 개발된 공동상표에 대한 홍보지원은 2.27.(수)부터 3.21.(금)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마케팅사업처(담당자 전화: 02-769-6729 FAX: 02-769-6720)로 접수해야 한다. 기타 신청서 양식, 지원대상 선정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청 홈페이지(www.smba.go.kr/알림마당/공지사항)를 참조하면 된다.
웹사이트: http://www.mss.go.kr/site/smba/main.do
연락처
판로지원팀 팀장 손광희 사무관 서태관 042-481-4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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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 24일 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