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독광부복지사업, 4월까지 사업신청 접수

서울--(뉴스와이어)--’08년 상반기 중, 독일광산에 취업(1963~1980)했던 파독광부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파독광부 복지사업”이 선정·시행된다.

정부는 지난해 1984년 독일 적립금관리위원회로부터 이관 받아 지급하여 오던 파독광부 적립금 중 찾아가지 않은 미지급 금액을 이관당시 요청사항에 따라 파독광부 전체를 위한 복지사업으로 사용키로 결정한 바 있다.

이후 미지급 적립금에 대한 지급종료 절차가 2007.12.31자로 끝남에 따라 동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노동부는 사업수탁기관인 국제노동협력원과 함께 2008년 상반기(2.25~4.25) 중 전 세계 파독광부단체들로부터 희망사업을 신청 받아 노동부·외교부 등으로 구성된 “파독광부 복지사업 심사위원회”에서 형평성(파독광부단체 활동내역, 국가별 파독광부 거주비율 등), 공익성(수혜범위, 역사성), 현실성 등을 고려하여 복지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전 세계 파독광부단체들은 국내는 사업수탁기관인 국제노동협력원으로, 해외는 각국 재외공관을 통하여 4.25(금) 까지 복지사업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한 후 파독광부복지사업 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선정되면 6월부터 희망복지사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 사업시행 절차 : 복지사업신청 공고 및 신청서 접수(2.25~4.25) → 심사·선정(복지사업 심사위원회, 5월~6월 중순) → 사업실시(6월 중순~)

기타 구체적인 문의사항은 사업수탁기관인 국제노동협력원(☎ 02-706-6856) 또는 노동부 국제협상팀(☎ 02-503-9764)으로 연락하면 된다.

이재갑 노동부 국제협력국장은 “이번 파독광부 복지사업은 국내거주자 및 독일·캐나다·미국 등 해외에 살고 있는 파독광부 전체를 위한 국가차원의 복지지원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특히, 복지사업은 국가별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모국방문, 기념책자 발간, 교육·장학 사업 등 공익성과 역사성을 두루 갖춘 사업을 중심으로 공정하고 엄격하게 선정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el.go.kr

연락처

노동부 국제협상팀 사무관 홍정우 02-503-9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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