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최근 ‘미비한 세무관리’가 무단철수의 한 원인이 되고 있다고 전해졌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 손경식)가 26일 개최한 ‘중국 외자기업 청산제도’ 설명회에서 안교석 회계사(안세회계법인 대표)는 “중국에서 청산절차를 밟게 되면, 세무당국은 설립초기부터의 ’세무 증빙‘을 요구하고 있고, 구비가 되지 않으면 ‘가산세’까지 물리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평소 장부 증빙 등 기본적인 세무관리만 잘해도 청산 애로를 덜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만수 변호사(엠케이차이나컨설팅 대표이사)는 “체납세금 미신고, 미납부는 ‘탈세 혐의’, 체불임금, 경제보상금(퇴직금) 미지급은 ‘노동법 위반’ 등 중대한 범죄행위”이라면서 “향후 한중 양국의 형사사법 공조가 이루어 진다면 법적 제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이 변호사는 “청산이 어렵다는 선입견을 버리고, 복잡한 청산절차를 밟기 위해 ‘계획’을 세워 철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중국시장 재진입’을 위해서라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관련 업계 임직원, 학계인사 등 120여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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