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년도 크로이츠펠트-야콥병 표본감시ㆍ관리 지침 개정

서울--(뉴스와이어)--질병관리본부(본부장 : 이종구)는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의 효율적인 관리대책 수립을 위해 ‘08년도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표본감시·관리지침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금번 개정된 주요 내용으로는 추적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사례 조사 대상을 확대하여 종전 변종CJD의심사례에서 산발성 크로이츠펠트-야콥병(sCJD)을 포함한 CJD로 신고된 모든 환자로 확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였고

‘07년 7월 개정된 진단기준을 반영하여 기존에 가족성CJD를 유전형전파성해면양뇌병증으로 확대 개정하였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01년 CJD(vCJD포함)을 지정전염병으로 지정·고시, 신경과전문의가 근무하는 전국의 328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표본감시의료기관을 지정하여 감시체계를 가동 중이며 ’07년에는 총 18건의 산발성CJD만이 신고되었다고 밝혔다.

□ 주요 지침 개정사항

‘07. 7월 법정전염병 진단·신고기준 개정으로 가족성(유전성) 크로이츠펠트-야곱병을 유전형 전파성해면양뇌병증(TSE)으로 개정함에 따라 진단 및 분류기준 변경

- vCJD 조기발견 강화를 위하여 신고대상자 범위 확대

시·도의 사례조사 대상을 종전 아형 미분류 크로이츠펠트-야곱병 및 변종 크로이츠펠트-야곱병에서, 산발성 크로이츠펠트-야곱병(sCJD)을 포함하여 CJD로 신고된 모든 환자로 확대

부검실적 향상을 목적으로 부검센터의 사업목적 및 지정기준과 부검시행 근거법령과 부검 시 정부 지원내용 수록

- CJD의 확진을 위해 부검하는 시신의 운송비, 부검 후 처리비용 등 장례비 일부지원하는 사항을 홍보.

CJD가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지정되어 의료비지원이 가능함을 홍보하기 위해 Helpline홈페이지 (http://helpline.cdc.go.kr) 안내

서식 중 표본감시의료기관용 신고서와 시·군·구/시·도용 보고서로 분리하였으며, 프리온유전자 다형성 분석 등 기초연구의 활용 목적으로 연구참여 동의서 신설

웹사이트: http://www.cdc.go.kr

연락처

전염병관리팀 권준욱 02-380-2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