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이르면 올해 안에 ‘정비구역’ 및 ‘재정비촉진지구’내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노후 불량주택은 ‘사업시행인가 후’라도 철거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시행인가 후 철거를 해도 분양대상자로 인정하도록 법 개정 권고가 나온 것이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정비구역 및 재정비촉진지구내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된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재난방지를 위해 사업시행인가 후 철거를 해도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를 분양대상자로 인정하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하라고 건설교통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기 전에 관련 법에 따라 분양설계 등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관리처분인가 전에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철거할 경우, 국ㆍ공유지를 점유한 자 등은 분양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다.

시ㆍ도조례가 정하는 일정규모 이하의 토지소유자는 현금으로 청산된다.

이 때문에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우려한 지자체의 장은 특정관리대상시설로 지정된 건축물이 붕괴 등 재난발생 우려가 있더라도 소유자에게 철거하게 하거나 소유자를 대신해 철거하기가 어려워 사실상 재난발생을 방치할 수밖에 없고, 빈 집은 청소년 탈선이나 범죄 장소로 이용될 가능성도 높아지는 등 사회문제가 되어왔다.

실제로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등에 있는 특정관리대상시설이 붕괴하거나 불이 날 경우 구조차 또는 소방차 진입이 어려워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도 우려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에 고충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특정관리대상시설을 철거할 경우에도 시설 소유자를 분양대상자로 인정하도록 해 주민들의 재산보호와 동시에 재난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권고안을 마련하게 됐다. 이는 지난 12월 서울시 노원구청 및 희망제작소가 공동으로 고충위에 제도개선을 제안한 사항이기도 하다.

즉, 현재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분양신청⇒관리처분계획수립⇒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거쳐 철거하던 것을 위험시설물에 한해 ‘조합설립인가⇒사업시행인가'후 철거로 절차를 한결 간소화한 것이다. 고충위의 권고에 대해 건교부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건교부가 고충위의 권고사항을 수용할 경우 정비구역 등에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약 50%의 재난위험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는 기간이 약 2~3년정도 단축될 수 있어 해빙기 또는 장마철에 지반 약화로 발생하는 건축물 붕괴사고나 화재 등의 재난사고가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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