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 방향
한·미 FTA 협상타결 및 EU, 캐나다 등과의 FTA 협상 추진 등에 따라 법률서비스시장 개방이 임박함에 따라 국내 법률사무소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대형화·전문화 기반 마련
변호사 등록심사제도 개선, 쌍방대리 금지규정의 적용 확대 등을 통해 법조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개정 경과
2007년 1월부터 법무부 법무자문위원회 산하에 학계·실무계 등으로 구성된「법조직역 제도개선 특별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변호사단체·주요 로펌 등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법률사무소 경쟁력 강화 및 법조에 대한 신뢰구축 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하였음
2007년 9월에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관계기관 협의를 거친 다음 10월에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국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가졌고, 12월에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하였음
2008년 1월에 개최된 제271회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의는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였고,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었음
2 개정안 주요 내용
법률사무소 경쟁력 강화 방안
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의 설립요건 완화
▽현행법상 법무법인(유한)은 구성원 10명 이상을 포함하여 변호사 20명 이상, 법무조합은 구성원 10명 이상을 설립요건으로 하고 있어 구성원 규합에 따른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 공히 구성원 7명 이상으로 요건을 완화
▽한편 법무법인(유한)의 자본금 요건도 10억원 이상으로 되어 있어 타 자격사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점을 감안, 5억원 이상으로 완화
※ 회계법인은 자본금 5억원 이상, 세무법인은 자본금 2억원 이상
조직변경의 상시 허용
▽기존의 법무법인이 법무법인(유한) 또는 법무조합으로 간편하게 조직을 변경할 수 있도록 상시 허용 조항 신설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제도 도입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은 의뢰인 보호를 위해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나, 이 분야 보험이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공제기금 또한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실을 감안,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의무와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제도 도입
※ 회계법인 및 세무법인에도 손해배상준비금 적립제도 시행 중
법률사무소 설치기준 등 완화
▽현행법상 변호사의 이중사무소 설치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 법률사무소의 대형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조직 확장 등 필요한 경우 인접건물에의 별도 사무소 설치를 허용
▽변호사 사무직원의 자격, 인원수에 관한 규제를 폐지하고, 다만 소속 지방변호사회에 신고만 하도록 개선
· 법조에 대한 신뢰 구축 방안
변호사 등록심사제도 개선
▽현행법은 판·검사가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직 중 형사소추 된 경우에 변호사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직무상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소추 시점이 퇴직 후라 하더라도 변호사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강화
▽변호사 등록심사위원회 위원(9명)에 현직 판·검사 수를 2명 줄이고 그 수만큼 민간인 참여를 확대시켜 등록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 개정 후 : 판사 1명, 검사 1명, 변호사 4명, 법학교수 1명, 비법조인 2명
쌍방대리금지 적용의 확대
▽변호사법상의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 이외에 민법상의 조합형태 등으로 운영되는 공동법률사무소에 대해서도 쌍방대리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문화하여 의뢰인 보호를 강화
※ 공동법률사무소의 쌍방대리 금지가 종전에는 변호사윤리장전에 의해 규율되던 것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법규정을 완비
3 참고사항
본 개정안은 대통령의 공포절차를 거친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됨
법무부는 개정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여 변호사법 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할 예정임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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