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특별법은 지난해 9. 7일 홍문표 의원 등 국회의원 34명의 발의로 국회에 제출되어 2008. 2.19일 상임위(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한 후, 2.26일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전격 의결되었다.
경북도는 이번 제271회 임시회가 제17대 국회 마지막 회기인 점 등을 고려하여 그동안 특별법 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는데, 김관용 도지사는 법사위원회 심사 및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2.26일 오전,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국회를 방문하여 법제사법위원장(최병국, 울산 남구 갑)을 비롯한 법사위 소속 의원들에게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지역출신 국회의원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기도 하였다.
도청이전특별법은 전체 7장 42조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핵심내용과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재정의 열악함과 지역균형발전 측면 등을 고려하여, 도청이전사업에 대한 국비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둘째, 신도시 건설에 따른 절차이행에 행·재정적 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등을 의제 처리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셋째, 도청이전 신도시 내에 학교, 병원, 산업단지 등 인구유입시설의 입주 촉진을 위하여 인센티브를 부여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법안이 시행되면 도청이전에 대한 국가차원의 법적·제도적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경북도청 이전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청사 신축비 등 7천억원 이상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둘째, 신도시 건설에 따른 각종 인·허가 절차의 의제처리로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소요되는 기간을 2년 정도 단축(3년→1년) 시킬 수 있다.
셋째, 이전기관과 법인·단체의 신속한 입주로 신도시가 조기에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도청이전특별법은 앞으로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의 공포절차를 거쳐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게 된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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