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와이어)--겨울철 농한기에 성행하는 밀렵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단속 및 불법엽구 수거활동’이 실시된다.

울산시는 오는 27일~29일 대한수렵협회울산지부(지부장 최병만)와 합동으로 울산시 전역 밀렵 우심지역을 대상으로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행위자(불법 총기 및 엽구 제작·사용 등)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울산시는 이에따라 27일 대한수렵협회울산지부와 행정기관이 합동으로 실시하고 28일~29일은 대한수렵협회가 자율적으로 단속 활동을 전개키로 했다.

울산시는 또한 오는 29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대한수렵협회울산지부, 공무원 등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울주군 두동면 대곡댐 일원에서 올무, 덫, 창애, 뱀그물 등 불법 엽구 수거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단속 결과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경찰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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