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는 지난해 1,883건의 기업애로를 접수해서 처리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의 평균 처리건수는 2006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새해 들어서도 1월 한달동안 280건이 접수되어 증가추세가 이어지는 등 센터 활동에 대한 기업들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에서 처리한 기업애로를 내용별로 보면 법률상담이 452건(24.0%)으로 가장 많았고, 인사·노무 446건(23.7%), 세무·회계 264건(14.0%), 자금·금융 172건(9.1%)의 순이었다. 제도개선 과제도 66건을 처리했는데 공장설립이나 세제관련 제도개선 요청이 많았다.

센터에서 건의해 지난해 반영된 과제로는 ‘관리지역내 제2종지구단위계획 용적율 완화’, ‘중소기업 의무보수교육제도 개선’, ‘고용·산재보험 부담완화’, ‘유통단지 등에 산업용 전력요금 적용’, ‘수도권공장의 지방이전시 종합부동산세 적용개선’ 등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1. 서울소재 인터넷 쇼핑몰 B사. 회사 주소지를 이전하게 되어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으면서 면허세(45,000원) 납부 요청을 받았다. 회사 관계자는 “회사설립때 동 세금을 납부했는데 주소이전으로 다시 요청하는 것은 ‘이중과세’”라는 생각에 대한상의 기업애로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센터는 동사항을 정부에 건의했고 재경부는 ‘제2단계 기업환경개선대책’을 통해 ‘상호변경’, ‘서버변경’ 등 면허의 본질을 변경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하기로 했다.

#2. 수도권 소재 화학업종에 속하는 A기업. 운영 중인 공장이 ‘택지개발 예정지’로 지정되어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동 회사는 ‘공해업종에 대한 수도권지역 공장설립 제한’으로 대상지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 기업은 상의 기업애로센터에 이 사항을 상담했고, 센터는 국무조정실내 규제개혁신고센터와 공동으로 인근지역 산업단지 폐기물처리시설부지를 산업용 부지로 변경, 화학업종 입주가 가능하도록 했다.

#3. 수도권에 위치한 J사는 준농림지역이던 공장부지가 2003년 녹지지역으로 용도 변경되면서 건폐율 제한(20%)을 받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공장증설이 난항을 겪게 되었고, 공장 인접 토지 역시 ‘연접개발 제한’으로 활용을 할 수가 없었다. 상의 기업애로센터는 이 기업의 애로를 접수,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해소해 줄것을 요청했고 최근 지자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하여 해결하였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006년 7월부터 전국 66개 상공회의소에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를 열고 기업들의 모든 애로에 대해 상담해 주고 있다. 상담은 전화(1600-1572),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하고, ‘대면 상담’은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내 ‘종합상담실’에서 가능하다.

특히, 대한상의는 올해는 새정부 출범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종합상담실의 상담분야로 ‘공장입지’, ‘특허’, ‘FTA관세’, ‘중소기업 지원제도’ 등을 추가했고, 비정규직법 확대 시행 등 특정 주제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새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에 발맞춰 전국상공회의소,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규제애로 현장실태 조사단’을 구성해 기업들의 현장애로로 발굴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대한상공회의소 개요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적, 세계적인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가진 국내 유일의 종합경제단체로서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우리 기업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orcham.net

연락처

기업애로종합지원센터 황동언 팀장 6050-3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