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한국학술진흥재단(이사장 허상만, 이하 재단)은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가 “2008년 대학분야 간접경비 계상기준 제정계획”을 확정하여 실무추진을 위탁함에 따라, 2월 25일(월)부터 3월 20일(목)까지 원가계산에 의한 간접경비비율 산출을 희망하는 대학에 대한 신청을 접수한다.

※ “2008년 대학분야 간접경비 계상기준 제정계획”은 직접적으로 산출할 수 없는 간접경비를 원가계산방식을 통해 실제 소요경비를 산출하여 부족한 경비를 보완하기 위해 제정됨

※ 간접경비는 연구에 직접 들어가는 비용과 인건비 이외에 지원 인력의 인건비, 기관 공통 지원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등 연구비에 간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말함

대학 등 연구수행기관에 지급되는 간접경비 계상기준은 일괄기준과 원가계산 기준으로 구분되는데, 일괄기준은 재단에서 실시하는 “연구비 중앙관리 온라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간접경비를 등급별로 3~15%씩 차등하여 지원하는 방식이고, 원가계산 기준은 연구지원을 위해 실제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학에 한하여 실시한다.

※ 연구비 중앙관리 실태조사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연구비 관리를 위해 연구수행기관의 연구관리 인프라, 연구비 집행관리시스템 등을 A~D등급으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함

일괄기준을 적용 받는 기관은 “연구비 중앙관리 온라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A등급은 상한선인 15%, B등급은 10%, C등급은 5%, D등급과 온라인 실태조사를 받지 않은 기관은 3%를 지급받게 되고, 원가계산 기준을 적용 받는 기관은 상한선인 20% 내에서 실제로 산출된 비율을 지원받게 되며, 그 중 과학기술부(부총리 겸 장관 김우식, 이하 과기부)의 연구비 관리 인증을 받은 대학은 산출된 비율에서 3%를 가산하여 인정받게 된다.

※ 연구비 인증제는 과기부 주관으로 연구비 집행절차, 연구관리 인프라 등 대학의 연구비 관리 시스템을 평가하여 정부인증과 함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임

간접경비를 원가계산에 의해 적용 받고자 하는 대학은 3월 3일(월)까지 참여희망여부를 제출하고, 3월 20일(목)까지 간접경비비율 산출양식 및 회계결산서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재단에 공문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최종적인 대학별 간접경비비율은 회계 검증과 과기부 간접경비산출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과기부장관의 고시에 의해 5월경에 확정하여 발표될 계획이다.

원가계산 적용을 위한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krf.or.kr)의 공지사항을 통하여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한국연구재단 개요
한국연구재단은 연구활동 지원, 인력 양성, 연구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정부 출연 학술연구지원기관이다. 국내 유일의 기초학문 육성ㆍ지원기관으로, 전 학문 분야의 균형 있는 학술활동을 지원한다.

웹사이트: http://www.nr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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