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서에는 출범후 1년간 19명의 전문조사관들이 접수·처리한 각종 군사분야 민원들의 구체적인 내용과 처리 결과,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증진을 위한 주요사업들의 운영성과와 평가, 향후계획들이 담겼다.
고충위는 지난 1년동안 1,600여건의 군사 분야의 민원을 접수·처리했으며, 보훈관련 민원이 전체 1,679건의 접수민원 중 721건, 43%로 가장 많았으며, 국방행정분야 민원이 26.7%, 군인분야 민원이 14.5%, 병무 행정 관련 민원이 8.5%로 그 뒤를 이었다.
보훈 관련 민원으로는 국가유공자 심사와 관련된 민원이 전체의 반을 넘는 58.4%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상이등급분류 신체검사 관련 민원이 6.9%, 국가유공자 보상금 지급 관련 등의 민원이 5.8%를 차지했다.
국방행정분야 관련 민원으로는 군사시설 보호구역내의 행위 관련 민원이 16.9%로 가장 많았고, 퇴역군인 연금 및 취업관련 민원이 8.7%, 전공상 확인·처리 관련 민원이 8.3% 등을 차지해 다른 분야에 비해 비교적 다양한 민원유형을 보였다.
군인분야 민원에는 인사 관련 민원이 14.2%로 가장 많았고, 복무중 사고 재조사 관련이 13.2%, 구타·가혹행위 관련 민원이 8.6%, 사망사고 민원이 7.1% 순이었다.
병무분야 민원은 징병검사 관련 민원이 21.9%, 생계곤란자 등의 병역감면 민원이 17.2%, 병역처분 변경 관련 민원이 16.4% 순이었고, 보상관련 민원은 징발 및 매수토지 등에 관한 손실보상이 20.8%, 군차량사고·폭행 및 총기사고 피해보상 15.4%, 군부대 시설물에 의한 피해보상 14.6%순이었다.
고충위는 이러한 군사민원에 대해 시정권고 42건, 의견표명 37건, 조정·합의 148건 등으로 처리했으며, 전체 고충민원 인용률은 13.7% 수준이었다고 밝혔다.
고충위 신철영 위원장은 백서 출간에 대해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성과를 집대성한 ‘군사분야 고충민원처리 1년 백서’가 앞으로 군사분야 고충민원 관련 정책방향 설정에 기여하고 군사소위원회의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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