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달라지는 도시가스공급규정은 △사용요금 연체료의 산정방식을 월할제에서 일할제로 하고 △사용량 산정시 온압보정계수를 적용하고 △열병합 및 집단에너지용 요금을 세분화하고 △공급가스의 열량을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것 등이다.
광주시는 도시가스 사용요금 연체시 그동안 월할제로 산정 부과하던 것을 지난 2007년 5월부터 일할제로 시범운영하였고 최근 해양도시가스의 시스템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공급규정을 개정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월할제는 하루를 연체하더라도 한달 기준으로 연체료를 부과했으나 일할제를 적용하면 미납요금의 월2% 가산금을 실제 연체일수 만큼만 부과하므로 소비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도시가스 공급량 측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에 따라 주택용 가스사용량을 산정할 때 온압보정계수를 산입하여 계량기 검침량과 실제 판매량의 오차를 줄이게 된다.
온압보정계수는 실온·실기압 상태에서 측정한 가스의 유량을 기준상태(0℃, 1기압)의 유량으로 환산해 주는 상수로 주거지 평균고도와 실내·외온도를 반영하여 한국표준과학기술원에서 산출하였으며, 금년에 적용되는 광주지역 온압보정계수는 0.9941이다.
따라서,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스의 사용량은 계량기 검침량에 온압보정계수(0.9941)을 곱하여 산출하며 소비자의 부담이 년간 3,120원, 0.59% 줄게 된다.
또한, 산업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가 열병합 및 집단에너지 요금체계를 열병합1, 열병합2, 열전용설비용으로 세분함에 따라 광주시도 공급규정을 개정하였다.
이는 집단에너지용 내에서 열병합발전용(CHP)사용자와 열전용설비용(HOB)사용자간 및 집단에너지용과 기타 도시가스용간의 교차보조를 해소하고, 설비별 요금부과로 수요패턴이 양호하고 에너지효율이 높은 CHP의 확대를 유인하고 열전용 설비에 대한 요금을 현실화하여 동절기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기로 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CHP설비 이용자는 요금부담 수준이 낮아지고, HOB 이용자는 부담수준이 인상되게 되었다.
그리고, 광주시는 공급천연가스의 표준열량을 10,500㎉/㎥에서 10,400㎉/㎥(43.54MJ/N㎥)으로 하향 조정하였다.
이는 원유 도입산지의 저열량화 추세에 따라 열량을 10,500㎉/㎥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비용이 소비자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으로, 산업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가 연구용역과 전문가 및 소비자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한국가스공사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천연가스의 열량을 10,400㎉/㎥(43.54MJ/N㎥)으로 하향 조정함에 따른 것이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연락처
광주광역시청 과학산업과 사무관 김성석 062)613-389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