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제정
당초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은 KS규격을 상당부분 인용하면서 건설기술관리법령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KS규격은 산업표준화법령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KS규격 변경 내용을 품질시험기준에 적기반영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따라, ’07.12.31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도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도록 건설기술관리법령을 개정하였고, 이 후속조치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었던 품질시험기준을 개선·보완하여 고시로 전환·제정한 것이다
산업자원부, 건설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제정한 품질시험기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건설공사의 종류별, 공종별, 시험종목·방법 및 빈도 등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을 규정하였다.
○ 발주자가 설계시부터 품질시험에 대한 사항을 검토·반영토록 하므로써 보다 근원적인 품질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편,
신공법이나 신기술의 도입 등으로 국내 시험방법이 없는 공법을 설계에 반영할 경우는 공인된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당해공사 시방서에 명기토록 하였다.
※ 당해 시방서에 명기할 수 있는 품질규격 : ASTM(미국재료학회 규격), ISO(국제규격), EN(유럽통합규격), DIN(독일규격)
○ 지반보강섬유 두께측정 방법 등 KS규격 폐지·통합 등에 따른 시험항목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였다
○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빈도는 시방서 또는 KS규격에서 정한 빈도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중요구조물 등에는 시험빈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설교통부는 금번 품질시험기준의 제정으로 보다 KS규정 등 관련 규정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어 엄격한 품질관리가 가능하게 되므로써 부실공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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