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와이어)--광주시는 저출산 문제해결에 따른 출산을 장려하고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환경조성을 위해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금, 지원금신청 및 절차, 지원금의 중지 및 환수, 비용부담, 아이사랑카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마련하여 3월 1일부터 입법예고하였다.

□ 조례 제정안 주요내용

① 지원대상

다태아 또는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신생아의 부모, 다자녀가정으로서 셋째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셋째이상 자녀를 임신한 임산부에게 지원

② 지원내용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태아 및 셋째아 이상 출산축하금, 셋째아 이상 재가양육지원금, 셋째아 이상 임신한 임산부에 대한 지원금, 그 밖에 시장이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원

③ 지원금신청 및 절차

지원금을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다만, 출산축하금은 출생신고로서 신청한 것으로 봄

④ 지원금의 중지 및 환수 등

지원대상자가 전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원금이 중지되고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함.

⑤ 비용부담

지원금을 시가 100분의 50을, 자치구가 100분의 50을 부담함

⑥ 아이사랑카드

다자녀가정에 아이사랑카드를 발급하여 아이사랑카드 참여업체 이용시 할인, 개별 조례가 정하는 각종 시설에 대한 이용시 전액면제 또는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

광주시는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등을 거쳐 4월 시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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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청 노인복지과 사무관 차민수 062)613-3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