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 제정안 주요내용
① 지원대상
다태아 또는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한 신생아의 부모, 다자녀가정으로서 셋째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보호자, 두 자녀를 양육하면서 셋째이상 자녀를 임신한 임산부에게 지원
② 지원내용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태아 및 셋째아 이상 출산축하금, 셋째아 이상 재가양육지원금, 셋째아 이상 임신한 임산부에 대한 지원금, 그 밖에 시장이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원
③ 지원금신청 및 절차
지원금을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다만, 출산축하금은 출생신고로서 신청한 것으로 봄
④ 지원금의 중지 및 환수 등
지원대상자가 전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원금이 중지되고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함.
⑤ 비용부담
지원금을 시가 100분의 50을, 자치구가 100분의 50을 부담함
⑥ 아이사랑카드
다자녀가정에 아이사랑카드를 발급하여 아이사랑카드 참여업체 이용시 할인, 개별 조례가 정하는 각종 시설에 대한 이용시 전액면제 또는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부여
광주시는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3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고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등을 거쳐 4월 시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연락처
광주광역시청 노인복지과 사무관 차민수 062)613-328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