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정부와 관련한 억울한 일이나 힘든 일을 한 곳에서 처리해 주는 ‘국민권익위원회’가 29일부터 국무총리 소속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지난 26일 국회를 통과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이 이날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존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와 국가청렴위원회,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 등의 기능을 합쳐 새롭게 탄생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별기관에서 별도로 이루어지던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국민 권리구제업무와 국가청렴위의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활동, 행정심판위의 행정과 관련한 쟁송업무 등이 한곳에서 처리하게 됐다. 업무처리를 위해 해당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던 불편을 겪지 않도록 원스톱 서비스체제를 마련한 것이다.

새로운 조직의 출범에 따라 권익위는 앞으로 ▲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와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 공직사회 부패 예방·부패행위 규제를 통한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위한 업무를 모두 맡게 됐다.

권익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의 위원(부위원장 3명과 상임위원 3명을 포함)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장관급이며, 부위원장 3명은 차관급이다. 이중 부위원장 1명이 사무처장을 겸직한다. 부위원장 3명은 각각 고충민원 처리 업무, 부패방지 업무, 행정심판위원회의 운영업무를 나누어 맡는다. 나머지 9명은 비상임위원인데, 이중 국회와 대법원장이 각각 1명씩 추천하게 된다.

사무처장 밑에는 공통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을 두어 인사 감사 등의 공통업무를 맡는다. 또 고충처리부와 부패방지부,행정심판부 등을 두어 기존의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업무와 국가청렴위 업무,행정심판위 업무 등을 수행한다.

새로 출범하는 권익위의 청사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일단 현재의 공간을 각각 활용하면서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기존의 고충처리위와 청렴위 홈페이지는 폐쇄되지만, 당분간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crc.go.kr) 로 연동된다.

국민권익위원회 개요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한 처분이나 잘못된 제도·정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설치한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 위원회가 다루는 민원은 소송 등에 비해 신청요건이 간단하고 비용이 들지 않으며, 처리지연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까지도 대상으로 한다.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시정조치권고, 제도개선권고 또는 의견표명, 합의의 권고, 조정, 이첩·이송 등의 유형으로 처리한다.

웹사이트: http://www.ombudsman.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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