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1995년 8월 4일 미국 뉴욕에서 채택되고, 2001년 12월 11일 국제적으로 발효한 ‘1982년12월10일해양법에관한국제연합협약의경계왕래어족및고도회유성어족보존과관리에관한조항의이행을위한협정’(일명: 유엔공해어업협정)이 2008년 3월 2일자로 우리나라에 발효할 예정이다.

※ 우리나라는 동 협정의 68번째 당사국

상기 협정은 공해(公海)상 경계왕래어족과 고도회유성어족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기본 원칙, 지역 수산 기구 가입 및 타국 선박에 대한 승선 검색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경계왕래어족(straddling fish stocks) : 국가간 EEZ 경계 혹은 EEZ와 공해 경계를 드나드는 어족 (대구, 명태 등)

※ 고도회유성어족(highly migratory fish stocks) : 여러 국가의 EEZ와 공해를 가로질러 장거리를 이동하는 어족 (참치류, 원양성 상어류 등)

금번에 상기 협정이 우리나라에 발효됨에 따라 원양어업 대국인 우리나라가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공해상 어업 및 해양생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에 대한 국제 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경쟁 조업국들의 불법 조업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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