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는 동 협정의 68번째 당사국
상기 협정은 공해(公海)상 경계왕래어족과 고도회유성어족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기본 원칙, 지역 수산 기구 가입 및 타국 선박에 대한 승선 검색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 경계왕래어족(straddling fish stocks) : 국가간 EEZ 경계 혹은 EEZ와 공해 경계를 드나드는 어족 (대구, 명태 등)
※ 고도회유성어족(highly migratory fish stocks) : 여러 국가의 EEZ와 공해를 가로질러 장거리를 이동하는 어족 (참치류, 원양성 상어류 등)
금번에 상기 협정이 우리나라에 발효됨에 따라 원양어업 대국인 우리나라가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서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공해상 어업 및 해양생물 자원의 지속가능한 활용에 대한 국제 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하는 한편, 경쟁 조업국들의 불법 조업에 대한 적극적 대처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외교부 개요
외교부는 세계 각국과의 외교 관계, UN 등 국제기구에 관한 외교, 대북한 정책, 의전 및 외빈 영접, 양자 및 다자간 조약, 외국과 문화 학술 교류 및 체육협력에 관한 정책, 재외국민의 보호 및 지원 등을 맡는 정부 부처다. 산하에 대사관과 영사관을 두고 있으며,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신설한 한반도평화교섭본부가 대북정책 관련 업무를 맡고 있다.
웹사이트: https://www.mofa.go.kr
연락처
국제법규과 2100-7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