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와이어)--포항시는 건설교통부에서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지 5,902필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2월 29일 결정·공시됨에 따라 이의신청을 접수 받는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열람은 남·북구청 민원지적과 또는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에서 2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표준지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3월 31일 까지 반드시 서면으로 남·북구청 민원지적과 또는 국토해양부(부동산평가과)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구청에 접수된 이의신청건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로 이송되어 재조사를 거쳐 재조정여부를 결정하여 4월 25일 공시하게 된다.

포항시의 표준지 현황은 지난해 대비 평균 4.81%상승(전국 평균 9.63%상승, 경상북도 평균 4.83%상승)하였으며, 상승 필지수는 3,796필지, 하락된 필지수는 125필지, 동일한 필지수는 1,981필지로 조사 산정되었다.

포항시 최고지가는 상업용으로 사용하는 북구 죽도동 597-12번지(개풍약국)로 ㎡당 1,100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며, 최저지가는 임야로써 북구 죽장면 하옥리 산188-1번지로 ㎡당 180원으로 지난해 대비 10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포항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요인 으로는 각종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과 실거래가격과 공시지가의 가격차이가 큰 지역은 가격현실화 차원에서 상승하였고, 각종 개발사업 영향권에 속하는 지역은 개발 기대심리로 상승 내지 강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표준지의 공시효력은 토지시장의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고 관계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와 감정평가업자가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 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포항시청 개요
경북제1의 도시인 포항시는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심장부로서 산업근대화를 견인해왔으며, 철강산업에 이은 첨단과학산업과 항만물류산업, 해양관광산업으로 재도약을 해나가고 있는 역동적인 도시이다.

웹사이트: http://www.ipoha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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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도시계획과 이병윤 054-270-34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