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08. 2. 26.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세계 최초의 포괄적 반부패 국제규범인『UN반부패협약』의 이행입법으로서 부패범죄와 관련된 국가간 공조 및 부패자산 환수 등을 위한 몰수·추징의 특례 규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안』이 통과되었고, 2. 29. 국회 본회의에서 위 협약의『비준동의안』이 통과되었다.

UN반부패협약 비준 및 이행입법 제정을 통하여 부패범죄 관련 국제형사공조가 한층 강화되어 해외로 빼돌려진 부패재산을 국내로 환수하고, 피해자가 있는 경우에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UN반부패협약 비준 및 이행입법 제정 이유

UN반부패협약은 세계 모든 국가와 공공·민간 부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최초의 포괄적 반부패 국제협약으로서, 동 협약의 제정으로 부패범죄와 관련된 국가간 공조와 부패자산 환수를 위한 총체적인 국제규범이 마련되었음

- 동 협약은 2003. 10. 31. UN총회에서 채택, 비준국이 30개국을 넘긴 2005. 12. 14. 발효

- 2008. 2. 현재 미국, 영국, 프랑스, 호주, 중국 등 104개국 비준

우리나라는 2003. 12. 10. UN반부패협약에 서명한 후, 범정부 차원에서 동 협약의 비준을 추진하였고, 이와 병행하여 법무부는 2006. 10. “UN반부패협약 이행입법 추진반”을 출범하고 부패자산 환수 관련 이행입법의 제정을 추진하여 2008. 2. 26. 동 협약의 이행입법인『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안』이, 2008. 2. 29.『UN반부패협약 비준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임

※ UN반부패협약은 비준 국가가 비준서를 UN사무총장에게 기탁한 날로부터 30일째 발효가 되므로, 이행입법 또한 같은 날짜부터 발효

지금까지 부패사범이 해외로 빼돌린 재산을 우리 정부가 환수하려고 하더라도 관련 조약 및 국내법의 부재로 인하여 상대국과의 공조가 어려웠고, 실제로 해외도피재산이 환수된 사례도 거의 없었음

그러나, 우리나라가 UN반부패협약을 비준하고, 자산회복 관련 이행입법을 제정하게 됨으로써 향후 140여개 UN반부패협약 가입국으로 빼돌려진 부패자산의 환수가 신속·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UN반부패협약 주요 골자

공공사무 및 공공재산의 적절한 관리, 청렴성, 투명성 등의 원리를 반영하는 부패방지정책을 개발·이행함

민간부문과 관련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그러한 조치가 준수되지 않는 경우, 민사상ㆍ행정상 또는 형사상의 처벌을 부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함

국가공무원의 뇌물수수, 공무원의 재산 횡령·배임, 외국공무원 등에 대한 뇌물제공, 범죄수익의 세탁, 폭력·협박·매수 등을 통한 사법방해 등을 협약상의 범죄로 확립하기 위한 입법 및 기타의 조치를 취함

자국의 국내법 체계상 가능한 최대한도로 이 협약에 따라 확립된 범죄로부터 발생한 범죄수익 또는 이러한 범죄수익에 상응하는 가치를 가지는 재산의 몰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함

범죄인인도, 수형자이송, 사법공조, 범죄수익·재산·장비 등의 몰수 및 자산의 반환과 회복 등에서 협력을 제공함

부패재산몰수·회복특례법 주요 골자

형법 및 각종 특별법상 부패관련 범죄를 상세히 열거하여 부패재산 회복의 전제가 되는 부패범죄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

부패범죄(특히 횡령 등 재산범죄)로 인한 수익의 국외 반환을 위해서는 몰수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 경우 범죄피해재산이라도 몰수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두고 이를 범죄피해자에게 급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법무부장관이 몰수·추징재판의 집행공조를 요청한 외국으로부터 집행재산의 반환요청을 받은 경우 반환 여부를 결정하고 집행재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반환을 위한 보관 또는 임시보관 명령을 하도록 함

법무부장관이 외국에 대하여 몰수·추징재판의 집행공조를 요청하면서 집행재산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UN반부패협약 비준 및 이행입법 제정의 의의

UN반부패협약의 비준 및 동 협약 이행입법의 제정을 통하여 국제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부패범죄를 예방, 처벌하고 부패자산의 환수 등 국제협력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내 반부패 정책수준을 국제선도 수준으로 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법무부 개요
법무부는 법치 질서의 확립과 검찰, 인권 옹호, 교정, 보호관찰, 소년보호, 법령 자문과 해석,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관리 등에 관한 정책수립과 운용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이다. 조직은 기획조정실,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검찰청, 보호관찰소,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치료감호소, 지방교정청, 교도소, 구치소, 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가 있다. 부산고검장,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를 역임한 황교안 장관이 법무부를 이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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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국 국제형사과 황철규 과장 02-503-7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