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오세훈 서울시장이 펼치고 있는 창의행정의 효과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국가기관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기관이 전국 법원에서 잠자고 있는 휴면 공탁금을 찾지 않아 시효소멸(10년)로 인해 국고귀속 되는 것을 서울시 한 직원(6급, 이병욱)의 끈질긴 노력으로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전국 법원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 앞으로 맡겨지는 공탁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공탁사실에 대한 법원의 행정기관 미 통보와 지자체 등의 경우 법인등록번호가 별도로 없어 공탁금 조회가 불가하여 사실상 국고로 귀속되는 휴면 공탁금을 인지할 수 없었다.

그러나, 전국 행정기관 어디에서도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던 법원보관 휴면 공탁금에 대해 서울시 직원은 38세금기동팀에서 고액체납세금 징수 업무를 수행하면서 법원 관련 각종 채권서류가 종이문서로 유통되고 수기관리 됨으로써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실채권이 발생될 수 있음에 착안

각급 법원을 찾아다니며 법원보관 공탁금 관리실태 등을 직접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고귀속 휴면 공탁금이 많이 발생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대법원에 건의하였으며 법원행정처(상업공탁등기과, 정보화심의관) 법원 공탁소, 대법원 전산센터, 국세청 등 유관기관을 수차에 걸쳐 방문하는 등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서울시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집요한 건의 내용을 대법원이 수용·시행하게 됨으로써 올 3월 3일부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모든 국가기관은 대법원 홈페이지를 이용해 전국 법원에 보관 중인 해당기관의 휴면 공탁금 내역을 언제든지 수시로 조회하고 환수할 수 있게 된다.

금번 서울시 직원의 창의적인 노력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기관은 그 동안 찾아오지 못한 휴면 공탁금이 있는지 여부를 다시한번 확인하고 회수 할 수 있게 되었으며, 대법원에서는 공탁규칙(예규)을 개정하고 공탁금 관리 전산시스템을 개선함으로써 대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손쉽게 공탁금을 조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 휴면 공탁금 확인 방법
①대법원 홈페이지 접속 ⇒ ②정보광장 ⇒ ③공탁사건검색 ⇒ ④해당기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⑤조회

서울시 38세금기동팀 이병욱(세무6급)은 공탁사실에 대한 법원의 행정기관 미 통보 등으로 공탁금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대법원 전산조회 결과 서울시 및 자치구 앞으로 공탁되어 있는 공탁금이 65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어 현재 법원별로 조사를 실시하고 세입조치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러한 휴면 공탁금 문제는 국가나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공통적 현상으로, 지금까지 어느 기관, 어느 공무원도 관심을 두지 않아 해결하지 못 했던 사안을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창의행정이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내재화되어 이러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금번 서울시 직원의 창의아이디어가 실행됨으로써 서울시 뿐 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행정기관에서는 생각지도 못했던 휴면 공탁금을 회수하게 되어 세입증대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을 뿐 만 아니라 앞으로 법원보관 공탁금을 언제든지 손쉽게 조회하고 찾을 수 있게 됨으로써 국고귀속 휴면 공탁금을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되었고 공탁금 채권의 적시 회수로 행정능률을 획기적으로 증진할 수 있게 되는 등 서울시 창의행정의 효과를 전국 행정기관이 함께 누리게 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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