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들 기능성화장품에 대해 주성분만 심사하는 내용으로「기능성화장품등의심사에관한규정」(식약청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3일자 입안 예고했으며 의견 수렴을 거쳐 3월안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처방 변경 심사가 면제되는 화장품은 첨가제가 효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화장품으로서, 1)동일 회사에서 이미 심사받은 품목과 주성분, 사용법 등이 같은 자외선차단제와 2)레티놀 크림, 알부틴 로션 등 기준및시험방법이 고시된(총 10종) 기능성화장품들이다.
식약청은 지난해 3월에 이들 화장품의 심사기간을 60일에서 15일로 단축한 바 있으며, 이번에 처방 변경시 사전 심사를 면제하는 데 이어, 올해 안에 이들 기능성화장품을 아예 사전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를 통해서 연간 1,900여건의 신규 기능성화장품 심사가 간단해지고, 연간 1,000여건의 기능성화장품 변경 민원서류가 감축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올해 10월부터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가 시행되면, 소비자는 기능성화장품의 주성분 뿐만 아니라 화장품에 들어간 모든 성분을 알 수 있어 화장품 선택을 위한 보다 풍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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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안전정책팀 (02)3156-8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