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와이어)--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도「유해·위험성 시험 전문연구기관」(GLP기관) 지정제도가 시행된다

노동부는 유해·위험성 시험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유해·위험성실험실의 운영규정 및 유해·위험성시험방법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시험 등에 관한 기준」(노동부고시)을 제정,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유해·위험성 시험 전문연구기관”(GLP기관)이란, 화학물질의 유해인자가 근로자 건강에 미치는 유해·위험성을 평가하고 그 시험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시험기관을 말한다.

「유해·위험성 시험 전문연구기관」지정제도는 노말헥산, TCE(트리클로로에틸렌), DMF(디메틸포름아미드) 등 산업화학물질 취급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의 건강장애와 사고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해당 물질의 유해·위험성을 평가하는 우수 시험기관을 지정·운영하고자 도입되었다

따라서 동 제도의 도입으로 산업화학물질의 건강유해성 및 위험성자료를 보다 정확하게 생산함으로써 국제적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GLP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시험항목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 갖춘 후 노동부장관에게 지정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노동부는 앞으로 화학물질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위해 유해·위험성 시험 전문연구기관의 지정·육성을 적극지원 해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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