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시내 대형백화점 비상구 이미지 광고물 단속 펼쳐
대형백화점 비상구에 부착된 불법 이미지 광고물은 시각적으로는 상품광고 등의 효과가 있으나 백화점을 이용하는 고객이 비상구를 찾는데 혼선이 있어, 대형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의 우려가 항상 상존해 있었다.
이에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지난 1월 22일 『백화점 소방 안전대책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백화점에 대해 자체 소방시설 및 비상구 등 피난 방화시설 안전관리를 당부하고, 1월 29일에는 「백화점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안전관리 공한문」을 발송하여 화재 발생 시 이용고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비상구 불법부착물(이미지래핑)을 제거토록 지시하였다.
지난 2월 21일 22일 양일에 걸쳐 서울특별시 소방재난본부 및 소방서 예방요원 31명으로 구성된 특별점검반을 편성하여 불시에 서울시내 대형백화점인 롯데, 신세계, 현대 등 31개소를 현장 확인 한 결과, 백화점 13개소에 설치된 불법부착물(이미지 래핑)이 완전제거 조치되어, 유사시 백화점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비상구의 위치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소방재난본부에서는 백화점 등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자체 안전관리 및 기본안전수칙준수 등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방시설관리상태 및 피난방화시설 안전관리 등을 지도 ·단속하여 대형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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