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매장문화재 업무편람 발간
매장문화재는 일반인들이 평소에 쉽게 접하지 못하는 분야로, 내용이 생소할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 및 절차들이 다양해 개발사업 시행자나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들이 매장문화재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처음으로 업무편람을 발간하였다.
이번 편람에는 매장문화재 관계 법령 및 규정·지침과 함께 용어해설, Q&A, 민원사례 등을 수록하여 관련 업무의 이해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cha.go.kr/
연락처
문화재청 발굴조사과 이규훈 042-481-49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