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결제원, 단기사채 인프라 구축 전담조직 발족
단기사채*인프라구축추진단은 △단기사채제도 도입을 위한 입법 지원 △단기사채 발행·유통결제인프라를 구축 △단기금융시장의 활성화 방안 등을 추진할 예정임
* 단기사채 : 기업이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하는 기업어음을 대체하는 새로운 단기금융상품.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해 이사회가 결의한 발행한도 내에서 대표이사가 자금계획에 따라 발행하는 만기가 1년 미만인 사채
그동안 단기금융시장은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ABCP 문제 등 금융시장의 불안을 야기했고, 단기금융상품의 실물발행 의무화, 분할양도금지, 체계적인 정보관리 부재 등으로 발전에 제약이 많았었음
이를 위해 신정부는「단기금융시장의 활성화」를 국정과제로 채택하여 2008년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단기금융시장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예탁결제원은 먼저 CP(기업어음)을 대상으로 미국의 MMI*시스템과 유사한 발행부터 상환 및 정보공시까지 자동화된 한국형 단기금융시장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임
* 미국의 중앙예탁기관(DTC)이 운영하는 40여개 단기금융상품의 전자적 발행·결제·상환을 위한 Fed-wire와 연계한 자동화된 단기금융상품시장의 인프라 시스템임. 영국, 일본도 유사한 시스템 가동중임
이를 위해 CP의 전자적 발행, 동시결제, 당일자금상환 등이 가능하도록 정책당국과 협의 후 금년 상반기 중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법안 통과 후 시스템개발을 착수할 예정임
자동화된 단기금융인프라가 구축되면 실물발행 등에 따른 비용절감 뿐만 아니라 발행·유통·공시 등의 일원화로 시장의 투명성이 크게 강화될 것이며, 또한 펀드의 자산운용과 Repo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임
또한, 증권과 대금의 동시결제로 신용리스크가 제거되고 당일자금상환으로 자금의 유동성이 제고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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