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지원확대
대전시의 청각선별검사 대상은 동구, 중구에 주소를 둔 산모가 출생한 신생아로 출생후 1개월 이내(출생후 2~3일 이내 권장)에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주소지 확인은 의료보험증으로 갈음하고 지정의료기관에 직접 신청접수해 검사를 받으면 되며 지정기관은 가양산부인과, 대전한국병원, 모태산부인과, 미래여성병원, 미즈여성병원, 순풍산부인과, 중앙이비인후과의원 등 7개 병원이다.
또한, 청각선별검사결과 재검으로 판정되면 2차 협력병원(이비인후과가 있는 종합병원)에서 난청 확진을 위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확진검사를 할 경우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을 보건소에 청구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협력병원은 충남대병원, 을지대병원, 건양대병원, 성모병원 등 4곳이다.
대전시는 올해까지 동구, 중구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한 후 내년부터 대전시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선천성 난청은 태아 감염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신생아 1,000명당 1~3명 정도로 유병율이 높고 완치가 어려워 조기진단을 통해 생후 6개월 이내에 재활치료를 받아야 언어, 청각장애를 줄일 수 있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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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20일 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