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동물용의약품 부가가치세 사후환급제 시행

대구--(뉴스와이어)--경상북도는 2.22일 조세특례제한법 특례규정(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축·수산농가에서 사용하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축·수산농민은 동물용의약품을 구입할 때 반드시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아야 하며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은 동물용의약품을 구입한 분기 말 또는 그 다음 분기 말의 다음달 25일(10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신청 가능하고 그 외 개인 또는 법인은 환급대행자(농협, 수협 등)를 통하여 신청하면 되고 신청서류는 세금계산서, 농·어민 확인서(개인의 경우 통·이장 또는 어촌계장의 확인)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이번 동물용의약품 부가가치세 환급 실시로 최근 고유가 및 사료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 등 경영안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동물용의약품 사용에 대한 증거자료를 공공기관에 제출함으로써 항생제 남용방지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경상북도청 개요
경상북도청은 272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06년 7월부터 시민의 선거를 통해 당선된 김관용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도청이전 신도시 명품화 프로젝트, 한반도 역사·문화산업 네트워크 구축, 동해안 원자력 클러스터 조성, FTA대응 농어업 경쟁력 강화, 백두대간·낙동정맥 힐링벨트 조성, IT 융복합 신산업벨트 조성, 초광역 SOC 도로·철도망 구축, 동해안 첨단과학 그린에너지 거점 조성, UN과 함께하는 새마을운동 세계화, 민족의 섬 울릉도·독도를 2014년 10대 전략 프로젝트로 삼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yeongbuk.go.kr

연락처

경상북도청 축산경영과 담당자 김규섭 053-950-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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