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교통영향평가, 건축위원회에서 함께 심의

서울--(뉴스와이어)--4대 영향평가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교통영향평가제도’가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제도’로 바뀌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지난 ‘08. 2.26.(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번에 바뀌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ㅇ (절차 간소화) 현재는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사업시행자가 미리 국토해양부(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또는 시·도(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와 별도 협의를 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인·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그러한 협의절차가 폐지되고, 인ㆍ허가권자가 자체적으로 구성한 위원회만 거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 인허가권자 : 건축 인허가는 대부분 시장·군수·구청장이 되고, 개발사업은 종류에 따라 100만m2 이상의 대규모 사업은 주무장관, 그 이하는 시·도지사가 됨

ㅇ (건축-교통 통합심의) 특히, 건축물은 건축허가시 건축위원회(건축심의)와 교통영향심의위원회(교통대책심의)에서 각각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건축위원회에서 건축심의를 받을 때 교통대책도 함께 심의를 받게 되므로서

ㅇ 평가절차가 현재 8단계에서 4단계로 축소(현재 평균 250일→ 120일 정도 단축)되어 사업자의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ㅇ (수립대상 지역조정) 현재는 전국 모든 지역에서 교통영향평가(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교통권역을 제외하고는 교통영향평가(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을 받지 않도록 하여 대상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 완화하였다.

ㅇ (교통개선대책 부실화 방지) 평가절차 간소화에 따른 부실 방지를 위해, 심의 기준과 방법을 하위법령에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교통영향평가제도*의 본래 취지를 잃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교통영향평가 : 각종 개발사업이나 대규모 건축시 그로 인한 교통수요, 교통흐름, 안전, 주차문제 등을 개선하는 제도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교통영향평가제도’를 대체하는 ‘교통 영향분석 및 개선대책제도’는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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