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 금년 7월부터 시행

창원--(뉴스와이어)--최근 태풍, 적조, 이상조류 등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해 피해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양식어업인을 재해로부터 보호하고 안정적인 어업경영을 도모코자 실질적이고 신속·공정한 보상제도 마련을 위하여 『양식수산물 재해 보험사업』을 ‘08. 7. 1일부터 육상양식장 ’09년까지 넙치를 대상으로 시범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적조로 인하여 양식어류 7,678천마리/10,508백만원의 피해가 발생하였고, 7~8월이후 이상조류 등으로 양식수산물(굴, 멍게, 멍게종묘) 피해가 발생하여 중앙부처에 피해상황을 보고한 바 있으며, 매년 연안해황의 환경악화로 인하여 반복적으로 재해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 태풍, 적조, 이상조류 등 재해발생 시 보상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피해발생시 복구비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종묘대 및 성어의 경우 성어의 1/2크기를 기준으로 피해복구비를 지원함으로 매년 반복되는 재해로 인하여 실질적이고 신속한 재해보상제도의 미흡으로 양식어업인의 경영난 가중과 재기의 기반조성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에 큰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험가입대상자는 수산업법 및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면허·허가·신고를 한 자를 대상으로 자유계약을 원칙으로 하는 임의보험 형태로 ‘08년도는 육상수조식 넙치양식어업인을 대상으로 ’09년까지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후 전 양식품종으로 확대 적용할 계획이며, 재해의 범위는 생물인 경우 어업재해 및 자연재해, 시설물인 경우에는 태풍, 홍수, 호우, 폭풍, 해일 등 자연재해에 대하여 적용된다.

보험요율은 권역별로 차등 적용(재해발생 빈도에 따른 차등)할 계획이고, ‘08년도 시범 사업에는 국고지원은 전체 59%를 지원할 계획으로 향후 연차적으로 국고지원율을 80%이상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도 관계자는 관내 넙치양식 및 타 양식 어업인을 대상으로 재해에 대비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제도 실시를 적극 홍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상남도청 개요
경상남도의 행정과 민원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지방행정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홍준표 지사가 이끌고 있다. 홍준표 지사는 권역별 미래 신성장산업 벨트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통팔달 물류·교통망 구축, 세계적인 남해안 관광·휴양거점 조성, 농·어·축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균형발전 구상, 차별없는 행복·경남 토대 구축, 도정개혁 추진을 실천할 계획이다.

웹사이트: http://www.gsn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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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청 어업진흥과 진동수 055-211-3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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