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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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2008-03-05 10:04
성남--(뉴스와이어)--성남시는 개별주택 36,629동(수정구19,511 중원구13,516 분당구3,602), 국토해양부는 공동주택 164,643동(수정구21,864, 중원구39,932, 분당구132,847)에 대하여 3월 7일부터 3월 28일까지 22일간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제출을 받고 있다.

성남시에 따르면 “성남시 개별주택가격의 수준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 1,463동(수정구806, 중원구531, 분당구126)을 국토해양부에서 선정하여 1월 31일 표준주택가격의 공고를 마쳤고, 올해의 표준주택 수는 2007년 보다 53동(수정구31, 중원구15, 분당구7)이 증가한 1,516동의 표준주택가격의 가격검증을 거쳤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검증이 완료된 개별주택가격의 열람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용도지역 및 주 건물구조 등 주택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의 여부 등을 확인하면 된다.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공동)주택가격 의견 제출서」서식에 의견을 작성하여 개별주택가격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공동주택가격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가격의 적정여부, 인근 주택과의 균형여부, 가격조정으로 인한 인근주택가격의 영향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4월 30일 결정 · 공시할 예정이고, 지방세인 재산세·취득세·등록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4월 30일 결정 · 공시된 개별(공동)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 5월말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접수된 이의신청은 6월 중 가격재검증을 거쳐 6월 30일자로 조정 공시 할 예정이다.

웹사이트: http://www.cans21.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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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청 세정과 시세운영팀 031-729-26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