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찾아가는 아이돌봄서비스 개시

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12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우한 ‘가정으로 찾아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오는 10일부터 제공한다.

아이돌보미 사업은 긴급한 상황 등 일시적으로 아이를 잠시 맡겨야 하는 상황이 생긴 가정을 직접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로 45명의 도우미가 배치돼 서비스에 나선다.

이용요금은 가, 나, 다형으로 구분되는데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4인 기준 199만원 이하)는 시간당 1,000원(가형), 200% 이하(4인 기준 769만원 이하)는 시간당 4,000원(나형), 200% 초과는 시간당 5,000원(다형)을 부담하면 되고 가, 나형은 추가시간에 따라 비용이 할증되며 다형은 주말, 심야 이용시 비용이 할증된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시 건강가정지원센터(042-252-9989)에 회원등록 후 서비스가 필요할 때 신청하면 센터에서 돌보미를 배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월 12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1~2일 정도 미리 신청하면 보다 원활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또, 아이돌보미로 활동고자 하는 65세 이하 여성은 인근 센터에 활동 신청서를 접수하고 면접을 거쳐 50시간의 양성교육을 받은 후 희방가정에 배치돼 시간당 5,000원, 주말이나 심야 시간대는 시간당 6,000원의 활동비가 지급된다고 밝혔다.

또한, 장애아 가족의 휴식지원 사업도 추진돼 상시적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아를 돌보느라 365일 24시간 양육부담에 지친 부모들에게 일시적으로나마 휴식을 취하거나 필요한 외출이나 집안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 만18세 미만 중증장애아를 돌보고 있는 가구 가운데 서비스를 희망하는 가정은 주소지 소재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신청가정을 대상으로 개별 방문조사를 거쳐 자치구에서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선정된 가정은 (사)대전장애인부모회(042-488-9457)에서 필요에 따라 연 320시간까지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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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대전광역시 여성가족청소년과 손진분 042-600-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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