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육시설 사고 보상대책 마련

서울--(뉴스와이어)--서울시는 2008년 3월부터 어린이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만약의 상해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보상범위를 모두 포함한 배상보험을 각 자치구별로 일괄하여 가입하기로 하였다. 학부모의 부담을 줄이고 안심보육을 실현하려는 목적에서 올해 처음으로 7억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실시하는 것이다.

그동안 상해보험은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어린이집에서는 보험료를 입소료와 함께 받아 가입해 왔는데 학부모들은 상해보험료를 잡부금으로 생각하고 어린이집 원장은 배상보험료를 소모성 경비로 인식하여 보장수준이 낮은 보험에 가입하므로써 사고시 치료 및 보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보험가입 규모가 어린이집 별로 차이가 있지만 보상한도가 3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 수준의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이번에 자치구별로 단체 가입하게 됨으로써 사망시 1인당 2억원(사고당 10억원), 대물보상 5백만원, 구내·외치료비 5백만원을 보장토록 함으로써 보상수준을 일정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게 되었다.

보육시설에서 더 많은 보장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되 학부모로부터 보험료를 수납하지는 않도록 하였다.

이밖에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종사자 관련 보험은 종전과 같이 어린이집별로 가입한다.

‘08. 3. 1 현재 서울시 전 자치구에서 가입을 완료하여 시행중이다.

서울시에서 예산 761백만원을 지원하여 자치구별 전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배상보험 단체가입

▶ 보험기간 : 2008. 3. 1 ~ 2009. 2.28
▶ 가입대상 : 서울시 전체 보육시설(5,496개소 186,708명)
▶ 대상보험 : 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의 상해보험 보상범위를
모두 포함한 배상보험으로 가입
▶ 총보험료 : 760,717,800원(1인당 4,074원)
▶ 보장내용 : 사망시 1인당 2억원(사고당 10억원), 대물배상 5백만원,
구내·외치료비 5백만원, 피해자과실 담보 사망시 1인당
2억원(사고당 10억원)
▶ 보 험 사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대인배상 : 보육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의 신체에 장해를 입힌 경우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도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함
☞ 보상한도 : 1인당 2억원 / 1사고당 10억원

○ 대물배상 : 보육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제3자의 재물을 망그러뜨린 경우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도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함
☞ 보상한도 : 1사고당 5백만원

○ 구내·외치료비담보 : 보육시설 활동 중 시설 내·외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입은 신체 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한도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함
☞ 보상한도 : 1인당 5백만원 / 1사고당 5백만원

○ 피해자 과실담보 : 사망사고에 한하여 피해자의 총손해액 중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금 이외에 피해자 본인의 과실부분을 보상한도액의 한도내에서 보상함
☞ 보상한도 : 1인당 2억원 / 1사고당 10억원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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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보육담당관 가족보육담당관 신현봉 02-3707-9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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