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재활용 사업자금 지원한다
융자 지원 대상은 서울지역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의 원활한 처리에 기여하는 재활용사업자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장등록을 필한 중소기업자이다
지원규모는 총 7억원으로, 업체당 3억원(시설자금 2억, 운전자금 1억원)이내이며, 대출금리는 연 0.8%이고, 시설자금의 경우 3년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운전자금의 경우는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융자신청 접수기간은 2008년 3월 20일부터 4월 2일까지 14일간이며 신청서(사업계획서 양식 포함)는 서울시 환경행정담당관실에서 교부받거나 서울시 홈페이지(http://www.seoul.go.kr)맑은환경본부 홈페이지 주요뉴스 새소식란에서 출력하여 사용하면 된다.
융자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신청서와 함께 공장등록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사본 또는 폐기물처리업허가증 사본, 재활용품 구입실적 확인자료를 첨부하여 서울시청 남산별관 환경행정담당관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시에서는 지난 1997년부터 재활용사업자 육성자금 융자지원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07년까지 총 66개 업체에 100억원을 지원하여 영세한 재활용업체의 시설개선·확충 및 경영안정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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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청 맑은환경본부 환경행정담당관 이무영 02-2115-7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