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서울강남지청, 필수유지업무제도 설명회 개최
※대상 사업장 : 서울메트로, 한국전력공사, 대한도시가스, 한국수력원자력, 강남성모병원, 영동세브란스병원, 서울의료원, LG데이콤, LG파워콤, 한국전력거래소, 발전회사5개사 등 15개사
이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시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필수공익사업의 경우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파업시에도 정상적 운영이 불가피한 사업 범위를 노사간 자율적으로 협의·체결하도록 되어 있어 그 취지를 설명하고 노사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기 위한 것이다.
「필수유지업무제도」란 필수공익사업에서 노사분규가 발생 하더라도 최소한으로 유지되어야 할 업무 범위와 필요 인력 등에 대해 노사간에 자율적으로 협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결렬시 노·사 일방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위원회가 결정 하도록 한 제도로써 이를 위반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 필수공익사업 : 철도, 도시철도, 항공운수, 수도, 전기, 가스, 병원, 석유정제 및 석유공급, 혈액공급, 한국은행, 통신
동 제도의 기본 취지는 무조건 파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일상생활에 긴요한 대중교통, 병원 등의 이용이 불가능해지는 사태가 초래되는 것을 막기 위해 파업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서비스는 유지되도록 하자는 것이며 정부는 필수유지업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노조의 쟁의권과 국민의 일상생활에 따른 공익권간에 조화를 고려한 것이다.
최부환 지청장은 “직권중재제도의 폐지 및 필수유지업무 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슬기롭고 자율적인 노사 관계 정립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개요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총괄,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평등과 일 가정의 양립 지원, 근로 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후생, 노사관계의 조정, 노사협력의 증진, 산업안전보건,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을 관장하는 정부 부처다. 조직은 장관과 차관 아래에 기획조정실, 고용정책실, 통합고용정책국, 노동정책실, 직업능력정책국, 산재예방보상정책국, 공무직기획이 있다. 소속 기관으로는 6개 지방고용노동청, 40개 지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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