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요건 구비 불법광고물 양성화 추진
대상은 표시 요건이 구비 되었으나 신고 또는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광고물과 표시기간이 경과된 광고물, 종교, 학교, 국가 등의 법령상 신고배제 광고물 등이며, 양성화 기간에 신고·허가신청을 할 경우 이행강제금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없애고 광고물관리 심의생략, 접수기관 선택, 신고 절차 간소화 등 광고주의 부담을 덜어준다.
이번 불법광고물 양성화 추진은 포항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제로화 추진의 전초전으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 요건을 갖추었으나 광고주가 법령을 잘 몰라 불법이 된 광고물에 대해 이행강제금부과 등 행정처분 없이 제도권 내 적법 광고물로 전환키로 한 것이다.
신청을 원하는 광고주 또는 대행업소에서는 신청서, 광고물 등의 형상, 크기, 원색사진 및 광고물설치 사용 승낙서를 첨부하여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 신청서 등 관련 서식 포항시청 홈페이지(전자민원창구-민원사무편람, 새마을봉사과)에 링크
지난해 기준 포항시 옥외광고물 수는 총 31,273개다. 그 중 양성화 대상 광고물은 11,621건으로 37.5%를 차지한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포항시는 양성화 이후 불법광고물 광고주에 대하여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아름다운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든다는 간판문화에 대한 의식이 범시민운동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옥외광고 업자 자정결의대회 개최 및 읍면동 자생단체의 다짐대회를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허가 없이 설치한 광고물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불법광고물의 철거 등 시정명령 불이행은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포항시청 개요
경북제1의 도시인 포항시는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심장부로서 산업근대화를 견인해왔으며, 철강산업에 이은 첨단과학산업과 항만물류산업, 해양관광산업으로 재도약을 해나가고 있는 역동적인 도시이다.
웹사이트: http://www.ipohang.org
연락처
포항시 새마을봉사과 박기일 054-270-2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