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요건 구비 불법광고물 양성화 추진

포항--(뉴스와이어)--포항시는 적법한 광고물의 요건을 갖춘 불법광고물 양성화를 추진한다. 추진기간은 이달 3일부터 6월 30일까지 4개월간이다.

대상은 표시 요건이 구비 되었으나 신고 또는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광고물과 표시기간이 경과된 광고물, 종교, 학교, 국가 등의 법령상 신고배제 광고물 등이며, 양성화 기간에 신고·허가신청을 할 경우 이행강제금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없애고 광고물관리 심의생략, 접수기관 선택, 신고 절차 간소화 등 광고주의 부담을 덜어준다.

이번 불법광고물 양성화 추진은 포항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불법광고물 제로화 추진의 전초전으로 옥외광고물등관리법에 의한 허가나 신고 요건을 갖추었으나 광고주가 법령을 잘 몰라 불법이 된 광고물에 대해 이행강제금부과 등 행정처분 없이 제도권 내 적법 광고물로 전환키로 한 것이다.

신청을 원하는 광고주 또는 대행업소에서는 신청서, 광고물 등의 형상, 크기, 원색사진 및 광고물설치 사용 승낙서를 첨부하여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 접수하면 된다.

※ 신청서 등 관련 서식 포항시청 홈페이지(전자민원창구-민원사무편람, 새마을봉사과)에 링크

지난해 기준 포항시 옥외광고물 수는 총 31,273개다. 그 중 양성화 대상 광고물은 11,621건으로 37.5%를 차지한다.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다.

포항시는 양성화 이후 불법광고물 광고주에 대하여서는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아울러 아름다운 간판이 아름다운 도시를 만든다는 간판문화에 대한 의식이 범시민운동으로 확산 될 수 있도록 옥외광고 업자 자정결의대회 개최 및 읍면동 자생단체의 다짐대회를 개최를 계획하고 있다.

한편, 허가 없이 설치한 광고물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불법광고물의 철거 등 시정명령 불이행은 5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포항시청 개요
경북제1의 도시인 포항시는 우리나라 철강산업의 심장부로서 산업근대화를 견인해왔으며, 철강산업에 이은 첨단과학산업과 항만물류산업, 해양관광산업으로 재도약을 해나가고 있는 역동적인 도시이다.

웹사이트: http://www.ipohang.org

연락처

포항시 새마을봉사과 박기일 054-270-2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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