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용 앞 유리’는 유리제품? 차량 부분품?
금번 위원회 안건 중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끈 것은 ‘차량의 앞쪽에 사용되는 틀이 없는 합판유리로 된 방풍유리’들로서, ① 차량용 합판유리에 Mirror Base를 부착한 물품, ② 차량용 합판유리의 하단부(와이퍼 부분)에 열선을 부분 인쇄한 물품, ③ ②번 물품에 전기접속단자(커넥터)를 부착한 물품 등 총 3가지 물품이다.
관세법상 이 물품이 ‘차량용의 합판 안전유리’(제7007.21호)로 분류될 경우 8%의 높은 관세율이 적용되나, ‘차량용의 부분품’(제8708.29호)로 분류되면 4%의 낮은 관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었다.
관세청은 “차량용 유리에 가열용 저항체와 전기의 접속용 단자까지 장치한 것은 차량용 부분품으로 분류”하여야 하는 관련 규정에 따라 ③번 물품은 ‘차량용의 부분품’(제8708.29-0000호, APTA*관세율 4%)로, ①번과 ②번 물품은 ‘차량용의 합판 안전유리’(제7007.21-0000호)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 APTA : Asia-Pacific Trade Agreement(아시아·태평양 무역협정)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웹사이트: http://www.customs.go.kr
연락처
관세청 심사정책과 최능하 사무관 042)481-7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