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건설공사 설계지침 발간

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는 각종 건설공사의 조기발주로 지역건설경기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설계, 시공, 감독업무 수행 등의 적용기준을 담은 743쪽 분량의 ‘2008.건설공사 설계지침’을 발간해 활용한다.

대전시는 이번 설계지침을 통해 볼라드(차량진입방지)를 이팝나무 등으로 대체해 그늘목을 식재하도록 하는 한편, 도로횡단용 빗물받이 덮개를 기존의 보강살 간격이 넓어 휄체어나 유모차 등의 바퀴가 빠지는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강살 간격을 7~8㎝에서 3~4㎝로 좁히도록 했다.

또한, 도로경계석도 기존 화강석에서 콘크리트로 시공하도록 하는 한편, 도로설계시에도 교통정체 예방을 위해 입체교차로로 설계한 공사는 원칙적으로 평면교차로로 변경을 금지하고 상권이 형성된 시가지는 화물하역 등으로 본선에 차량 주·정차를 방지할 수 있도록 정차공간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시민편의 중심의 기본 준수사항을 명기했다.

이밖에도 실용성을 중시한 기술경쟁력 강화방안을 비롯한 예산절감과 공사추진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기준과 근거를 제시하고 사전설계심사(3억이상) 및 설계변경 전(단일공종 5천만원, 총액 1억원이상 증감 발생시)일상감사 확행 등 건설공사 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건설공사 설계지침의 발간으로 당초 설계시 준수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조기발주를 유도하고, 신기술 보급 확대와 함께 건설공사의 기술경쟁력을 높이는데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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