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30만원 이하 휴면예금 1,559억원 이체 완료
이는 「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휴면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의 활동계좌를 찾아서 이체한 것임
휴면예금·보험금 보유 여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은행·보험회사·우체국)이나 휴면계좌통합조회시스템(www.sleepmoney.or.kr), 전국은행연합회(www.kfb.or.kr), 생명보험협회(www.klia.or.kr), 손해보험협회(www.knia.or.kr)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휴면예금을 보유한 고객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지급 청구하면 찾을 수 있음
웹사이트: http://www.kfb.or.kr
연락처
전국은행연합회 수신제도팀 박진우 과장 3705-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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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10월 15일 1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