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2004년 준공영제 도입에 따라 수입금을 공동관리하고 있으나, 현금수입금관리에 대한 버스회사 내부 감시·감독소홀(CCTV 미설치 및 형식적 관리)을 틈타 일부 부도덕한 버스회사의 현금수입금의 횡령행위 사례가 최근까지 발생하는 등 준공영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가 간헐적으로 발생하여 왔다.
- 현금수입금 현황 : 2007년도 기준 1,162억원(전체수입금의 10.6%)
- 버스업체의 현금수입금 횡령 적발 사례 : 9개회사 총 9건(내부고발 6건), 횡령금액 2억4천만원
- 서울시 조치사항 : 과징금 총 142억 8천만원부과, 형사고발조치, 업체평가시 500점 감점부여
서울시는 그동안의 현금수입금관리 강화노력에도 불구하고 현금수입금의 탈루·횡령행위가 발생했던 사실이 최근까지 밝혀짐에 따라 이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강력한 종합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금번의 근절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기로 하였다
서울시는 현금수입금의 탈루·횡령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금수입금의 납입·이동·집계과정 등 전 관리과정이 투명하계 모니터될 수 있도록 원격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였다.
금년 1월초에는 시내버스 회사에 대한 일제 전수점검을 통하여 현금 수입금의 이동과정과 집계실에 CCTV 설치가 되어 있지 않거나, 미작동 상태로 방치한 8개 회사에 대하여 즉각 시정토록 조치하였고, 아울러 VCR 방식의 촬영, 녹화방식을 지난 2월말까지 DVR-인터넷 방식으로 전면 개선하여 서울시와 버스조합에서도 68개 전체 버스회사의 현금집계실을 원격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다.
직접적인 횡령, 탈루행위는 물론 모니터링시스템에 대하여도 정상적인 작동, 녹화, 자체판독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는 업체에 대하여도 매년 실시하는 평가에 일정 감점을 부여하여 성과이윤배분에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서울시는 현재보다 훨씬 강화된 현금수입금 관리 표준매뉴얼을 만들어 이를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버스회사 평가에서 불이익을 줄 뿐만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이 매뉴얼은 ①버스 운행중, 운행후, 현금함 수송·개함·집계 등 세부 시간 단계별로, ②버스내, 영업소, 집계실 등 장소별로, ③운전자, 야간당직자, 현금수송차량기사, 입금실직원, 경리책임자 등 사람별로 세부적인 준수사항을 담고 있다.
버스회사 평가는 500점을 한도로 집계실 CCTV 고장방치의 경우는 50점 감점, 회사대표 등이 판독일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에도 1일당 2점씩 감점을 주게 된다. 이는 버스업체 평가총점(2000점)외 별도 감점사항으로 많은 감점을 받게 되면 성과이윤배분에서 사실상 제외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업체에서 현금수입금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표준매뉴얼을 위반하는 경우, 사안에 따라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 24조 사업개선명령 위반으로 과태료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서울시는 금번에 마련된 모니터링시스템이 잘 가동·추진되고 있는 지를 확인 점검하기 위하여 3월부터 연중 365일 자체 상설점검반을 운영한다.
점검요원들은 비전임계약직으로 특별채용된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버스노선별 운행실태점검을 주로 하면서, 특히 현금수입금 관리실태 점검을 위하여 모든 버스회사를 예고 없이 방문하여 현금집계상황, 모니터링시스템 설치,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시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아울러 서울시는 보다 더 현금수입금 관리의 투명성확보와 탈루, 횡령 등 부조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하여 차내에 현금자동집계기 설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금년에는 빠르면 4월까지 현금 탈루 전력이 있는 회사 등 현금수입금관리를 소홀히 할 개연성이 있는 회사버스를 중심으로 421대를 시범설치하고 계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현금집계기 설치는 현재 기능검증을 위한 시험운영을 완료하고, 최종 사업자 선정 및 가격결정단계에 와 있다.
현금자동집계기가 설치되지 않은 시내버스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현금승차시 운전자 옆에 설치되어 있는 현금승차단말기에 운전기사가 입력을 누락하지 않도록 철저히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현금수입금의 탈루·횡령행위가 은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특성 때문에 내부고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이를 유도하기 위해 신고 금액에 따라 많게는 10백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대한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동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07년 10월에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을 시의회에 제출하였으며,
동 조례안에 운송수입금의 탈루·행위 신고를 포상금 지금대상에 반영할 예정이며, 조만간 시의회에서 의결되어 시행되면 오는 하반기부터는 보다 많은 내부고발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뿐만아니라, 현금수입금 탈루와 같은 부도덕한 경영주에 대해 버스 감차나 면허취소 등의 행정처분이 가능하도록 여객자동차운수업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서울특별시청 개요
한반도의 중심인 서울은 600년 간 대한민국의 수도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현재 서울은 동북아시아의 허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을 공공서비스 리디자인에 참여시킴으로써 서울을 사회적경제의 도시, 혁신이 주도하는 공유 도시로 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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